대한중추신경계물리치료학회 수가 청구
대한중추신경계물리치료학회 수가 청구
대한중추신경계물리치료학회는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역할 개선 및 신경계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 대한민국 건강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KNSPT에서 시행하는 정규 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요양급여
(MM105, 중추신경계 발달재활치료)항목 청구자격이 인정되며 수료 직후 수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한중추신경계물리치료학회의 PNF교육은 국민건강보험 제7장 이학요법료 사122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PNF)에 해당합니다.
<제 7장 이학요법료>
사122 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 /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PN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
사122 ‘주’ 항의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에 해당되므로
사122(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KNSPT의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자격 120 시간을 위한 PNF 교육은
국내 PNF introductory course(45시간)와
국내 Advance Course(75시간)
또는 국제PNF협회(International PNF Association, IPNFA)의
level 1, 2 (7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중추신경계물리치료학회의 근거기반신경계물리치료 교육은 국민건강보험 제7장 이학요법료 사122 신경근과제지향접근법에 해당합니다.
<제 7장 이학요법료>
사122 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 /
신경근과제지향접근법(TONA)
Task-Oriented Neuromuscular Approach /
사122 ‘주’ 항의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에 해당되므로
사122(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KNSPT의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자격 120 시간을 위한 근거기반신경계물리치료 교육은
EBP basic course(45시간)와
EBP practical course(7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