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추신경계물리치료학회 정관
대한중추신경계물리치료학회 정관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중추신경계물리치료학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 Central nervous system physical therapy association”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신경계 물리치료의 연구, 교육과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통하여 관련분야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회원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중앙회 회장의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79)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경계 물리치료 학술연구, 개선, 발전 및 보급에 관한 사업
2. 학술지, 기관지, 기타 간행물 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학술대회 및 연구회 활동에 관한 사업
4. 국제학술교류 및 유대 강화에 관한 사업
5. 회원 복지에 관한 사업
6. 유관 단체 간의 상호 협력 및 유대에 관한 사업
7. 관련분야 장학사업
8. 국내, 외 봉사활동
9.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회원의 자격, 입회 및 탈회, 제명)
1.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서 본회의 소정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다.
3. 회원이 본회에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제8조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4. 회원이 제8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 상실이 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방청권 및 본회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며, 회원으로서 윤리와 명예를 지킨다.
제9조(특별회원) 본회 또는 관련 분야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인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특별 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임원)
1. 본회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2. 본회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3인 이내
다) 임명직 이사 7인 이내
라) 본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마)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바) 감사는 3인 이내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1. 본회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임명직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 선거직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장직은 행정 부회장이 승계한다.
4. 임명직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나)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임원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이 선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3. 보선 및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임원회의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며, 정기 감사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제16조(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2. 본회의 회무 및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장은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권위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를 추천한 회장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17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연차 정기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정기 총회에 있어서는 적어도 개최 1개월 전, 임시 총회는 개최 2주일 전까지는 각 회원에게 회의 내용, 일시, 장소 등이 기재된 서면 공문을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정관의 개정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한다. 다만 정관개정은 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동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 (의결사항)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제20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임명직과 당연직 포함)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감사,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견 진술권만 있고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5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위원회)
1. 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종류, 구성, 권한, 회의 등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경비의 충당)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연회비, 연수교육 및 보수교육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28조 (자산의 관리 및 예산 집행) 본회의 자산 중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승인 및 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그 밖의 중요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
제29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 년도에 따른다.
제30조 (재산의 관리와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재단법인정관 준칙 중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 뿐만 아니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사무 부서)
1. 본회는 목적 사업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부서를 별도로 둘 수 있다.
2.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 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정관개정)본회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시행세칙)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규정의 제정) 본회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본회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관련 단체에 관한 규정과 해당기관 및 그 소속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