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추신경계물리치료학회 심사평가원 인력 등록 관련 공지
대한중추신경계물리치료학회 심평원 등록 공지
대한중추신경계물리치료학회에서 시행하는 정규 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요양급여 (MM105, 중추신경계 발달재활치료)항목 청구자격이 인정되며 수료 직후
수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의료기사 인력 등록 관련 공지 글을 올려드립니다.
-대한중추신경계물리치료학회의 PNF교육은 국민건강보험 제7장 이학요법료 사122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PNF)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으로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치료 수가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